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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225
흰오릭스22522.04.14

고기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육을 수입하여 팔아 이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영업사원이 고기를 팔때 가장 좋은것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게 베스트이죠

하지만 영업하다보면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월말결재 형식으로 받기도 하죠

1. 저희 영업직원이 물건을 팔았으나 돈을 못 받을경우

상대가 개인사업자일때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1번과 동일하나 상대가 법인사업자일때 저희는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채권추심(고려0000 등)은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산 등을 해버리면 방법도 없고...
시간끌기 식,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멀 해볼게 없더라고요..
단위가 억 단위라서...

과거에는 직원들이 찾아가 협박도 하고 했던것 같은데 시대가 변한만큼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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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기를 사간 매수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자가 개인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며, 그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을 상대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물건을 인도하고 추후 변제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즉시 가압류 등을 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 제한 등을 하고 보전하여 강제집행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