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써서 차수리하고 서류를 증빙해야한다는데 어찌하면좋을까요
: 분심의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우선 자차로 선처리하고 분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님에게 유리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및 상기 자료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 상기자료를 포함하여 있는자료를 모두 담당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들 과실비율어찌될꺼같나요
: 과실은 쌍방 차선변경사고로 명확한 선진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5:5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차선 변경 중 사고로 5 : 5 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나 상대 차의 방향 지시등 미점등한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입한 경우 블박차 4 : 6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선진입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실 50% 미만인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으니 분심위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5:5 정도 잘하면 4:6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로 간다면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며 보험금은 과실이 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