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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희망을가진아나콘다

진심희망을가진아나콘다

중고거래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품을 발송하기전 환불을 요구했는데 일주일째 미뤄지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중고거래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가 선입금을 했고 부득이한 이유로 판매자분이 제품을 발송하기 전 제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돈이 없다고 일주일째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불한 제품이 다시 팔린다면 그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거나 제품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현재 연락도 계속 띄엄띄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송 전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가 그 환불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 상대가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돈이 없다며 환불을 미룬다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