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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이넘치는원숭이
동거를 했고, 가계약금(100만원)을 상대방이 냈으며 그 외 모든 보증금(900만원)은 재거 냈어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가계약금을 냈으니 못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100만원을 돌려준다고도 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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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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