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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밀잠자리133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술값 택시비 등의 부당요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당요금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애매한데 혹시 법적으로 어느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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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술값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된 가격표 등의 범위 등 여러가지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