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비가 부가세와 같거나 초월하면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정액상품은 구매후 +10% 부가세인데
수수료로 구매하는 경우는 10% 를 초과할 수 없나요?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셜미디어나 배달플랫폼 등의 수수료가
날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광고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비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광고비가 부가세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나 배달 플랫폼 등의 수수료는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