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인한 퇴사처리 시점이 궁금합니다.
직원이 몇년간 산재로 병원에 있다가
2024년 3월 15일 산재 종료후 후유
장애 치료를 하였고 12월 20일경
퇴사처리 요청이 왔습니다.그럼 퇴
사처리 기준은 12월 20일로 하는지
산재종료 시점인 3월15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시점은 요양 종결일 이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로 인하여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한 12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