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인터넷 통신료에 연체료가 붙어
세금계산서 금액은 연체료가 붙은 금액으로 받아야할까요?
원래 연체료 아닌 나머지 금액으로만 발행이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체료는 제외하고 본래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