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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첫 번째. 현대카드에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엑셀로 보내 줬는데, 통신비는 부가세가 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회사의 청구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는데 누굴 믿어야 하나요?
두 번째. 해외 서버를 돈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보이스에 VAT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제말 믿으시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공제가 되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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