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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뿔소190
호텔 분양을 한 호실만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기여서 사업자는 냈는데 현재까지 무실적이고
개업연월일이 2015년12월1일 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 부가가치세 반환을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10년간 임대를 한번도 안주셨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사실관계까지 파악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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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취득해 개업(사용)한 지 10년(과세기간 수 20기)이 지난 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