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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수달249

고운수달249

휴대폰 파손 보상 및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풋살하다가 제가 골대 옆에 휴대폰을 뒀는데, a가 공을 찼는데 그게 휴대폰에 맞고 튕겨 나갔고, b가 그걸 또 밟았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액정 및 카메라 파손이 있었고, 전문가에게 과실 비율을 따진 뒤 수리비를 준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파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골대 옆에 두었고,

    이를 누군가가 온전히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축구공을 차서 맞추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튀어나온 휴대폰을 축구를 하던 다른 사람이 밟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골대 옆에 휴대폰을 그대로 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나 b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경기중 고의없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휴대폰을 풋살장 내 골대 옆에 두는 것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a와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