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하다가 제가 골대 옆에 휴대폰을 뒀는데, a가 공을 찼는데 그게 휴대폰에 맞고 튕겨 나갔고, b가 그걸 또 밟았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액정 및 카메라 파손이 있었고, 전문가에게 과실 비율을 따진 뒤 수리비를 준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a나 b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경기중 고의없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휴대폰을 풋살장 내 골대 옆에 두는 것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a와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