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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원육을 매입했는데 어떤 증빙·부가세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기집을 운영 예정입니다.

매입품목: 생고기(부가세 면세)

매입처: 육류가공업체

문제: 면세상품이라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는데

이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세무사측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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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 혹은 용역)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더불어 육류가공업체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제조업만 공제신고서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 2. 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013. 6. 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2013. 6. 28.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2023. 2. 28.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