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양도 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우리나라 코인 양도 소득세 부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실제 미국과 동시에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단독으로 바로 시행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지방소득세 2% 별도
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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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다시 유예가 되거나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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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25년부터 과세하며, 우리 세법은 미국과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