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창회, 향우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동창회, 향우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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