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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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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비지정기부금에 세금이 붙나요?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 내는 기부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부 금액이 얼마를 넘을 때 기부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 모금 금액이 얼마를 넘을 때 향우회 등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 혹은 기부자와 모금자 모두 증여세 등 여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만 기재하신 단체 등은 증여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기부자에게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 뿐이지 기부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개인의 세금이며, 향우회 등의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은 증여세 이슈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창회, 향우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동창회, 향우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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