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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10일에 인건비 납부해야하는데 까먹고 미납했는데 11일에 주말인데도 가산세가 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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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매월 지급내역에

    대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일치만 가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가산세 계산기가 있으니 계산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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