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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돌이142
강직한호돌이142

박상기 게이트 조사하면 관련자 처벌 가능한가요?

2018년 1월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지한다고 국민을 협박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자살한 사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4명이었던걸로 기억납니다.

2017년 1비트코인이 2천4백만원이었고 2021년 1비트코인이 6천만원이 넘는 상태인데 2017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투기라고 주장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로 없엔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었고 정부도 이에 동조하며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피해보상 가능합니까??

국민들 피해액이야 업비트 빗썸 코인원등 거래소 내역에서 뒤져보면 다 드러날거고 그때 비트나 코인을 안 팔았다면 벌었을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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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불법행위가 우선 성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직접 손해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정책의 발표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받은 손해 등도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위에서 질의 주신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및 행위와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