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자 관련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전, 길더라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그냥 평범하게 사채업자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분이 갑자기 제 개인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돈을 빌리시냐 라고 질문 드리니 제 닉네임을 보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채업자라는 닉네임은 컨셉이고 돈을 안빌려드린다고 하시니까 제 포스트를 보시니 그럼 딴사람한테 10만원 빌려준건 뭐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사람은 저랑 친분이 있어서 그냥 빌려준거라고 하니 제 포스트에 그사람의 계좌가 보인다는것을 꼬리잡아 돈을 안빌려주면 남의 계좌를 포스트에 유출 했으니 신고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신고당하기 싫어서 할수 없이 10만원,10만원,7만원,12만원 이렇게 4번 나눠서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자 얼마를 원하냐 물어보시니 본인이 편하신대로 달라 라고 하니 그사람이 이자 16만원 해서 총 55만원에 갚는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는다고 약속한날인 한달이 됬는데 제 연락을 장기간으로 안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주후에 갑자기 자기가 일이 생겨서 톡을 못봤다면서 사정사정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돈을 못갚는다고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한뒤 또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돈을 안갚으려고 내가 불법이자를 받으려 했다 이러면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여태까지 빌려준돈은 그냥 본인이 급하셔 그냥 드린걸로 쳐드릴테니 돈 안갚아도 되니까 신고하지만 말아달라 부탁드렸는데 그럼 돈을 더 빌려주면 신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더이상 못빌려드린다 신고 할거면 그냥 해라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바빠서 신고 준비를 못했다며 이제 자료 다 모아놨으니 불법이자 및 독촉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는 불법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도 못받았는데 무슨 불법이자냐 하고 반박하면서 저는 돈 빌려드린게 아니라 그냥 준거니 돈 갚지 말라고 하는데 그사람은 고소는 진행 할것이고 고소 하기전에 그냥 돈 갚고 캡쳐본 따서 자기는 불법이자를 줘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고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만 13세 미성년자 이고 저 사람은 장기간 잠수를 타기도 했고 중간중간 돈을 더 안빌려주면 욕설 및 반말을 쓰고 돈을 안빌려주면 신고 한다 협박해서 심리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거도 인정이 되나요? 또한 제가 캡쳐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가서 대화한 캡쳐본도 없는데 이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만약 저사람이 고소하기전에 돈 갚고 고소를 한다면 저는 정말로 불법이자 받았다는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만 13세 촉법소년인데 처벌 안받을까요?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겠으나,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