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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둘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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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무면허 알고고용한 대행사 대표

만19세 어린친구가 음주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면허취소 1년받은지 한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전에 대행사 대표도 그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은 쓰지않은상태로 오토바이 리스계약서만 쓰게하고 지금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걸 신고하려고하는데 무면허방조로 댜표랑 어린친구 무면허로 신고하고 대표가 무면허인거몰랐다고 하면 압중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저번에 다른사람 신고했을때 무면호인지 몰랐다고하고 풀려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일을 시킨 것이 인정되어야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