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멋진까치28
멋진까치2821.10.14

사업자 주소를 아파트로 할수 있나요?

현재 오피스텔로 사업자가 되어있는데 일반 아파트로 주소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변경을 하고 싶거든요

미리 감사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제 사업자분께서 실제로 아파트(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즉시 해당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사업자등록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거주하고있는 주택에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장소가 실제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는 장소여야 하고, 업종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이나 특수한 업종이 아닌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행하는 장소이므로,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거주하는 장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