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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나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받는다고 치면 일주일에 412800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1651200를 받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무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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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매주 1일분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함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