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알바 하루 82560 한달에 얼마 버나요?

공장알바나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받는다고 치면 일주일에 412800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1651200를 받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무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매주 1일분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