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알바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한달에 얼마 버나요?

공장알바나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받는다고 치면 일주일에 412800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1651200를 받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당 82,560원이며(10,320원*8시간), 주 5일 근무 시 412,800원(82,560원*5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 주휴수당 1일분 82,56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급: 412,800원+주휴수당 82,560원=495,360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주 5일 근무 시에는 1일분(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급이 82560원이라고 하셨는데

    2.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82,560원이라면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5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1651200원 외에 4주 개근하면 4주치 주휴수당 82,560원 * 4 = 330,24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