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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나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받는다고 치면 일주일에 412800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1651200를 받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당 82,560원이며(10,320원*8시간), 주 5일 근무 시 412,800원(82,560원*5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 주휴수당 1일분 82,56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급: 412,800원+주휴수당 82,560원=495,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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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주 5일 근무 시에는 1일분(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 가능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급이 82560원이라고 하셨는데
2.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82,560원이라면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5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1651200원 외에 4주 개근하면 4주치 주휴수당 82,560원 * 4 = 330,24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