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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표범146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만일 두 종목에 투자를 한 상황에 예를 들어 한 종목은 1000만원 익절, 다른 한 종목은 1000만원 손절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게 맞을까요?
250만원 공제는 배제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므로 기재하신 경우, 양도소득이 0원이므로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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