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대하여 궁금해요 !

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 + 그 외 수당 및 성과금은 기타소득으로(3.3%공제) 받고 있습니다
23년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연 6900만원 + 기타소득 4900만원 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받고 있으니 기타소득 부분을 사업자등록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무지해서 부탁드려요 ㅜ

  2. 현 프리랜서 3.3% and 사업자등록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종합소득신고시 경비지출 등)

  3. 시에라 화물차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된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낫다면,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및 경비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겸업금지 이런건 없으니 복붙만 하지말아주세요 ㅜㅜ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없이 경비처리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 둘다 관계 없습니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며 3.3%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