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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1항과 2항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하여 3개의 연차가 생겼고, 입사 후 1년이 지나 15개가 생겼을때, 25년 연차정산을 해줄때 18개로 계산하는지, 15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15개로 계산하는데요, 잘못된거같아서그런데 해당 근거좀 알려주세요

  • 몇년 전까지는 이래도 됬는데, 언제부턴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게 언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익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년이되는 순간 그 전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부여된 연차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이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기의 11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메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간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휴가사용 권리가 소멸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이된 다음 날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질문한 것처럼 2025년 1년간에 18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 첫 해에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2개 관계에 대해서 종전에는 흡수주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별개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별개주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