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아버지께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분께 1억 정도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연 2% 이자 납부로 하고 매월 20여만원 정도를 지인 분께 이체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래 차용증은 이자가 4.6% 정도가 표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4.6% - 2% = 2.6%
즉, 2.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또, 직계존비속 간에는 1억의 2.6%인 260만원은 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따로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인(같은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분께서 이자소득 신고를 안 하였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쓰고 보니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