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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홍학61
인자한홍학61

차명계좌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바지사장(애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없는상태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장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될가요?

지급명령은 했고 민사나 이런거 더 해야하나요 아님 형사로 어떻게 할수있나요?(사기성이 없진않지만 입증이 쉽지는않습니다) 금액은 2000정도이구요.

사업체 계좌 압류나 추심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명계좌는 외형상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나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명의를 채무자로 돌리고 압류 및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차명계좌는 압류나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명계좌는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압류나 추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