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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늠대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알게된 사람이 연락이와서 대출을받게 해준다면서 안산으로 가거 피시방에서 그사람이 취업즁인 서류를 위조해서 대부업체에서1600을,받앗눈대 수슈료를800가지고 갓습니다 연락처라곤 카톡만알고잇습니다 금감원엔 신고를 햣구요 그험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불법 대출 알선과 서류 위조, 수수료 갈취가 결합된 사안으로, 알선한 사람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까지 하셨으므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이용당한 구조이므로, 주범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책임 범위
      대출 자체가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채무 상환의무는 여전히 귀하에게 남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로 입은 손해, 즉 알선인이 가져간 8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위조가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경위(취업 증빙 서류를 본인이 만들지 않았고 알선자가 준비했다는 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 방법
      이미 금감원에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경찰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 대부업체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현재 상황을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본인의 동의 없는 갈취였음을 강조해야 하며, 서류 위조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형사고발 등 진행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과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을 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지급을 일부 다투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으며 현재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