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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8.13

세무적으로 적금과 보험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는데요.

보험( 경영인정기보험 ) 에 가입시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서 법인세 절감을

할수 있는 건지요 ? 한마디로 보험료는 비용인정이 되느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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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8.13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보험 가입전에 정관에 기재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법인 계약자, 임원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게되면,

    월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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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영인 정기 보험의 경우 보험료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보험료 중 보장성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에 반해 저축성 부분은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재무 상태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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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임원의 사망 시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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