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도 과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적금을 넣으면 이율이 크지 않아서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적금도 과세를 부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며,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금의 경우에도 추후 만기 시 이자를 수령할때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적금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있습니다.
적금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세금을 떼고나서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적금에 가입한 이후 적금을 매월 납입함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