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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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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주택청약, 청년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연봉 3500 미만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돈 관리를 스스로하고 싶어서 공부 중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세대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최대 년 240의 40%인 96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게 하나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 24 주민등록정정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무주택확인서를 해당되는 주택청약 은행에서 발급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현재 아버지가 당첨된 청약에 손해가 갈까요?

청년전세자금대출도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책도 저한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저의 소득과 연관지어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건지 단순 주택전세시세에 따라 대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로 전세집을 얻게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공제 조건에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될까요?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다 궁금한점이 많아졌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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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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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청약 상의 조건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