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치신 분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물님께서 이에 대해 과실상계 부분을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