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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배부른고인물
때론배부른고인물

책임공방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앞 배너광고물이 바람에 떨어진줄 몰랐는데 CCTV보니 어두운 곳도 아니고다른분들은 다 피해가는데..소형견에 두마리에 끌려가다 배너를 못보고 넘어졌답니다.병원비34만원과 입원에따른 2일치 일 못한 비용(약 100만원) 134만원에 8할은 제가 내라는데 어떻게 될까요? 민사로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치신 분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물님께서 이에 대해 과실상계 부분을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