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
한 대표자가 a지역, b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b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a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장님이 손님한테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한걸 그 대표자가 알게되어서 말한 가게를 고소했는데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공론화 된 사건이였습니다.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공론화된 사실이여도 벌금을 낼까요?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다는데 바뀐지 몰랐습니다.
1.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떤걸 받게 될까요
2. 공론화된 자료 a4용지에 뽑아서 준비해가면 되나요?
3. 진술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론화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된 사건이었다."는 방어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단순히 손님에게만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이미 하였다면 별도로 진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된 부분이 있다면 공익적 목적을 부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방의 의도로 말한 경우라면 공론화와 별개로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달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