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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을 당한듯한데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치킨관련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장 대표들끼리 모여(20개지점) 사업전반에 대해 얘기하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2개 지점대표와 말다툼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상대쪽에서 폭언 및 협박을 하며 주변에서 말링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당하는 입장이었고 그 순간을 녹음한 파일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협박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인지 등도 함께 직접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