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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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