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 당한듯한데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치킨관련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장 대표들끼리 모여(20개지점) 사업전반에 대해 얘기하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2개 지점대표와 말다툼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상대쪽에서 폭언 및 협박을 하며 주변에서 말링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당하는 입장이었고 그 순간을 녹음한 파일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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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협박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인지 등도 함께 직접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