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와 택시 사고 3:7 보상을 9%로만 한디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3월 사고로 12주 왼쪽어깨 골절 ,회전근계근 파열로 나mri 찍고,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에서 정형외과로 가라해서 두 곳 다 같은 진단서 받았습니다. 올해 4월 까지 주 1회 정도 치료 하였고 작년 추석 쯤 합의금 측정을 위해서 mri 자료 좀 볼 수 있냐고 해서 별뜻 없이 주었는데 , 그 뒤 돌변 하더니 자기들은 그 mri 사진을 골절로 못 보겠다 약관에 9%로만 줄 수 있다 해서 올 4월 까지 통원치료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골절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로 보지 않는 사유나 명백한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라는 것이 어깨의 부전강직(관절의 운동능력이 감소됨)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산정했을 때 18%가 있는데 현재 어깨의 부전강직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 기여도와 퇴행성 기여도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기여도를 50% 산정한다면 18%의 절반인 9%가 됩니다.
골절이 원인이라면 사고 기여도가 100%가 되는 것인데 결국 어꺠의 부전강직이 골절로 인한 것인지 회전근개 파열로 볼 것인지가 핵심일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근개 의 경우 기왕증이 포함될 수 있는 부상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한 부분이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장해 9% 정도를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영상 자료등 의료 기록이 보험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았을 것이며 9%는 자문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치료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즉 과실에 비율 등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법적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정한 과실비율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소송절차를 이러한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