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금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제가 사회봉사허가 신청할때
착오 있었어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사회봉사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재산세 납부 증명서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기각 되었어요.
대법원에 사회봉사 재항고를 신청 했습니다.
핑계로 들리실 줄 아시겠지만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인용 되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여러 반복적으로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기각 확률이 높다고 하던군요.
끝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후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더라도 결국 법리오해 등 사안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벌금과 사회봉사를 분할하여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