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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다시

처음부터다시

별금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제가 사회봉사허가 신청할때

착오 있었어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사회봉사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재산세 납부 증명서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기각 되었어요.

대법원에 사회봉사 재항고를 신청 했습니다.

핑계로 들리실 줄 아시겠지만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인용 되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여러 반복적으로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기각 확률이 높다고 하던군요.

끝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후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더라도 결국 법리오해 등 사안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벌금과 사회봉사를 분할하여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