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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회사의 악담에 대한 처벌 문의드립니다.

전회사에서 현회사에 악담퍼트려서 이상한사람만들라고 하고 그리 되고있는 중인데 민사로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지들 불법행위해도 덕봤다고 생각해서 신고도 안했는데 뒤통수 어쩔? 관리자들한테 머리좋으니까 조심하라했다던데 이회사 문제있는회삽니다 잡플레닛평 1점 간신히 넘기는 악덕기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악담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