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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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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혹시 평균임금 산정명세에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부분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이 기본급이 1,2로 나누어져 있어서 기본급 2를 기타수당에 반영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문제가 될까 싶어 질문 남깁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