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기본급과 지급총액이 다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2021. 03. 01. 14:38

면접시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합쳐진 지급총액이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는 지급총액이 반영되어 산정한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보통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럼데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점이 다른 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포괄임금제(초과근무수당 등이 합쳐진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야근수당 등의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야근을 엄청 많이 해도 포괄임금제에 기재된 야근 수당만을 지급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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