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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
신속한숲제비22221.07.03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측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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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8.]

    문의하신 이직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임금내역은 과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주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하여 6일로 계산해서 적으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비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직확인서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일, 결근일 등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제외되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주 중 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6일이 임금지급기초일이 됩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답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의 판단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식대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싼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게 맞습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것이 타당합니다.

    2. 임금내역에 비과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과세든 비과세이든 임금이라면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습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적으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과세대상은 세법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것이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기초일수는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의 일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은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임금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를 적으며되며, 임금지급기초일은 30일또는 31일을 말합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산입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규정에서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임금내역은 과세 비과세 구분없이 세금 공제 전 총 금액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