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무신고 가산세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는데 미신고하여 불성실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징계는 충분히 그럴수 있다 생각하는데 가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몇천만원 정도인데 직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소송을 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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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세금 미신고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가산세 자체는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징계 및 부담하는것 모두 부당합니다.
상세문의는 세무상담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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