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증장애아동의 연령관련 육아휴직 문의요?
저는 초2 중증장애아동을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을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고 싶은데 육아휴직 연령제한은 만 8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중증장애아동은 연령제한을 달리적용하지는 않는지요 예를들어 만18세 등이라든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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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도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 특별히 연령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연령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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