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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의 연령관련 육아휴직 문의요?

저는 초2 중증장애아동을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을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고 싶은데 육아휴직 연령제한은 만 8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중증장애아동은 연령제한을 달리적용하지는 않는지요 예를들어 만18세 등이라든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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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도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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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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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 특별히 연령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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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연령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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