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나간후 보증금 주지마라는 법원등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왔고
법원에 글을적어서 언제 나갔다고 했어요.
법무사도 적혀있길래 전화해서
이사내용 적었구요.
보증금을 저번달에 줬고 더 관련된게없는데..
법원등기받으니 찝찝해요.
저한테 문제될껀없나요?
법무사전화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내용이라도 받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았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