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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주목받는시조새
임금체불로 고소하고 재판 넘겼으나 여전히 돈을 보낼 방법, 의지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중간에 이사하면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던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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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피해자라도 열람등사가 제한될 것이고, 직접 찾아가는 건 채권자라도 권유드리기 어렵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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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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