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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하는 부업이라는 단가제가 가능한가요?

단가제 부업은 보통 집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출근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된다는데 단가제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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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명목만 그러하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봅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업이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시급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라면 일정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하게 될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계약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