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꽃다운무당벌레145
꽃다운무당벌레145

전세 재계약시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세 재계약시 증액되었을경우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만 하면되나요?

전입신고는 필요없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계약 했다고 해서 이미 그 집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질문처럼 전월세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2년전에 해두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특약에 조건과 기간을 연장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는 별도로 다시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등기부등본 재열람을 통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도 권고드립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한 계약이며, 최초 계약은 변동없이 유효하다"

    확정일자는 꼭 다시 발급받으시구요. (대항요건)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시 알고계신대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에 해놓은게 쭉 이어지니 다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