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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킨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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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직원이 준 유통기한 39일 지난 음식 먹고 탈이 났습니다.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휴가가는 직원이 몸에 좋다며 노니건강즙을 주셨습니다.

먹고나서 맛이 너무 이상해서 살펴보니 유통기한 2023.06.30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먹는다면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부글부글 아프더니 다음날 낮쯤되니까 물설사를 계속하더니 밤에는 열이 38.3도까지 올랐고,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되었습니다. 더하여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추정되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고 약을 먹고 있으나, 여전히 설사과 구토를 하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말을 하니,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어디서 잘못 먹고 여기 탓을 하냐는 식입니다. 직원도 일절 사돠 없고요.

관련해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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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주어 탈이 났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역시 유통기한 도과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먹은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바로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장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