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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에 투약일수 30일로 인한 부담보 질문드립니다.

암보험 가입에 투약일수 30일로 인한 부담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약을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2년정도는 섭취했구요

작년 24년12월에 역류성식도염이 있길래 귀찮아서 한달치 달라고해서 30일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암 뇌심혈관 보험을 드는데

약을 30일치 받았다고 위암 십이지장암 부담보3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어쩌다 1년에 과음했을때나 속쓰림있으면 어쩌다 한두번먹는데

어차피 처방받을떄 받으면 싸니깐 한달치를 받았고

실은 아직도 25일치는 남아 있을정도로 위가 안좋은건 아닌데

부담보를 받아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방내용과 보험가입 내용 입니다.

실수로 이렇게 약을 받아서 된거면

보험사에 부담보를 듣고 들어주는게 맞는지 아님 뭔지 알려주세요.

제 나이는 86년생 입니다.

어떤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회하고 다시 하고싶은데

결과론적으로 병원 소견서나 이런걸로 바뀔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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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 30일은 고지의무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은 복용을 하지않아도 처방만으로 고지의무내용이며 부담보 3년은 아직 나이도 젊어서 금방지나갑니다 다시 가입해도 고지의무내용은 똑 같습니다 다만 부담보 기간을 1년정도 줄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입조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 시 30일 투약으로 인한 부담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약을 처방받았더라도 복용하지 않았다면 부담보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하지만 부담보 기간이 3년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므로 그 기간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담보가 불편하시다면 다른 보험사에서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다만 기존의 고지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새로운 가입 조건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내 30일이상의 처방의 경우 말씀하신내용처럼 부담보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회사별로 "상병감안"이라는 조건이 붙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의 경우 상병감안으로 부담보적용이 안되고 정상처리되는 상품들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곳을 더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셨음이 어떠셨을지 아쉬운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건강체보험이기에 부담보적용이 되신것인데, 유병자보험의 경우는 1년감액만 있고 부담보적용이 안됩니다. 상황과 가입하시고자하는 담보에 따라서는 유병자상품 또한 메리트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어떠하셨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30일 투약으로 3년 부담보가 나온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한번 처방받은 투약치료는 변경할 수 없어 보험회사 부담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면 3개월 병원 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 이내 동일 질병 7회 통원, 30일치 이상 투약, 입원, 수술, 중대질환을 고지사항으로 봅니다.

    부담보가 싫으시다면 할증인수나 부담보가 없는 간편(유병자)상품으로 가셔야합니다.

    보험 가입에는 기록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처방받고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찮다 한번에 처방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동안 치료 받을 것 다 받으시고 완쾌하시면 됩니다. 3년 기간 부담보라면 3년이 지나면 기간 부담보는 소멸을 합니다. 대신 3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것 뿐입니다. 수정하려면 부담보가 걸리지 않는 다른 보험사에 가서 보험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것인만큼 기간 부담보로 보이고요. 3년의 기간 동안 치료 잘 받고 완치하면 3년 이 지나면 기간부담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보장이 됩니다.

    부담보에는 전기간 부담보와 기간 부담보 2개가 있습니다. 기간부담보는 기간이 5년이라면 해당 5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처방 받아도 됩니다. 다만 보장이 안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보상이 됩니다. 전기간부담보는 5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5년 동안 한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5년이 지나면 담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보의 조건을 알고 여기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