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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인상적인나무늘보
운전자 보험 가입 중 저렇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보장이라고 뜨던데 6주 미만과 6주이상인데 왜 중복이라 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6주 미만·이상은 지급구간만 나뉜 같은 담보라 동일 사고에 중복 지급되지 않고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보장’ 표기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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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해당 두 담보가 중복 보장으로 뜨는 것은 아니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체가 중복되거나 자동차 보험에 법률지원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으로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