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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마우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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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21일 전 계약 취소하면 기존 세입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세입자A의 월세 계약 만료일은 2024-01-10입니다.

세입자A는 월세 계약 연장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에 3개월 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입자 B가 2023-12-15일 입주 예정 사실을 부동산 통해 전해 듣고 동의하였고,

이후 2023-12-08(금)일로 앞당겨 입주 희망한다고 부동산 통해 전해들어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통해 세입자 B가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세입자B가 2023-11-20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023-10-18(토) 계약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세입자B 입주 예정일로부터 21일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부동산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세입자A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였는데

이로인해 보증금 돌려 받는 것에 차질이 생겼고, 월세, 관리비를 2023-12-11일에

납부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좋은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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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의 취소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여부 등을 임대인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