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예시입니다)
A집에 24년 10월 만기인 임차인분 '박'씨가 계십니다. (갱신권 미사용)
매수자 '김'씨는 A집을 매수하여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으려 했으나,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김'씨의 매수 계약일은 3월 15이며,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은 6월 15일입니다.
1. 이 경우,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는 날인 6월 15일부터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김'씨의 매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매수자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6월 15일에 A집으로 입주하고자 하여, '박'씨가 6월 15일에 이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그 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입자 '박'씨의 퇴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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