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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산양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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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예시입니다)

A집에 24년 10월 만기인 임차인분 '박'씨가 계십니다. (갱신권 미사용)

매수자 '김'씨는 A집을 매수하여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으려 했으나,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김'씨의 매수 계약일은 3월 15이며,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은 6월 15일입니다.

1. 이 경우,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는 날인 6월 15일부터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김'씨의 매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매수자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6월 15일에 A집으로 입주하고자 하여, '박'씨가 6월 15일에 이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그 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입자 '박'씨의 퇴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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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는 날인 6월 15일부터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김'씨의 매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ㅏㄷ.

      2. 매수자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6월 15일에 A집으로 입주하고자 하여, '박'씨가 6월 15일에 이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그 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입자 '박'씨의 퇴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임차인이 번복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 박씨의 계약해지 권한은 매매계약에 따른 일자와는 무관합니다. 즉 박씨가 매매사실을 알고 전임대인(매도자)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당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2. 계약은 당사자들간에만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이 자동으로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최초에 퇴거일자를 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해당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기간중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즉 게약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당여히 기존 세입자 '박'씨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 구두합의는 물론, 퇴거확약서에 공증까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